본문 바로가기
일상

개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by 프로클린 2022. 5. 2.

2022년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달인 5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 사업자도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 실직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려줍니다

 

사업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소득

  •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 자활근로
  • 종교인소득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모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지급제외소득  
유치원원장 유치원, 보육시설등 사회복지사업헤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상여 인정상여처분받은 근로 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대상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이없는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라도 소득 재산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지원자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지원혜택을 받는 경우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 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작년에 폐업한 경우라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 결저일 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씁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1.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2. 자영업자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2명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액이 기준소득금액이하가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엽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5월 전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ARS / 모바일앱 / 홈택스 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화정신고를 성실하게 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시고

추후에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을 할 경우도 

있으니 잘 보관해주세요!

 

사업소득 계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에

사업소득은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로 계산됩니다.

[예시 : 2021년 소매업 총 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 * 30% = 3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다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상품 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무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75%
  •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 서비스 :90%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5월달에 종합소득세와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나서

꼭 신청하신 다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각 업종에 맞는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서

소득요건에 맞는 지도 잘 확인해보세요!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30일 내에

환급금이 결정된다고 하니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신청 하고 난 뒤에는 심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

조회 접수내역확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낸 세금 잘 환급받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