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 근로 장려금 신청하는 달인 5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 사업자도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 실직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려줍니다
사업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소득
-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 자활근로
- 종교인소득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모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지급제외소득 | |
유치원원장 | 유치원, 보육시설등 사회복지사업헤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농업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으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사업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인정상여 | 인정상여처분받은 근로 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 |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대상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이없는자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차상위계층 라도 소득 재산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지원자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지원혜택을 받는 경우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 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작년에 폐업한 경우라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 결저일 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씁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명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 종합소득액이 기준소득금액이하가 신청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엽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금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5월 전년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뒤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ARS / 모바일앱 / 홈택스 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화정신고를 성실하게 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시고
추후에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을 할 경우도
있으니 잘 보관해주세요!
사업소득 계산
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에
사업소득은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로 계산됩니다.
[예시 : 2021년 소매업 총 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 * 30% = 3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다 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상품 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무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수선,기타):75%
- 부동산임대업,기타임대업,인적용역,개인 가사 서비스 :90%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5월달에 종합소득세와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고나서
꼭 신청하신 다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각 업종에 맞는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서
소득요건에 맞는 지도 잘 확인해보세요!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30일 내에
환급금이 결정된다고 하니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겠네요!
신청 하고 난 뒤에는 심사 진행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
조회 접수내역확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낸 세금 잘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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